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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namiX는 왜 Apple의 Face ID가 자기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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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www.biometricupd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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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아주 넓게 보면 ‘얼굴 인식’ 싸움처럼 보이지만, 기사 내용은 그보다 훨씬 좁은 쟁점을 짚고 있어요. 독일 BASF 계열사인 trinamiX가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고, Apple의 최신 iPhone·iPad에 들어간 일부 Face ID 구현이 사람 피부와 마스크 같은 다른 재질을 구별하는 자기 특허 7건을 허락 없이 썼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Face ID 전체를 누가 발명했느냐’보다는, 얼굴 인증 과정에서 ‘이 표면이 진짜 사람 피부인가’까지 가려내는 특정 단계가 들어갔는지가 중심입니다.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trinamiX도 처음부터 Face ID 전체를 문제 삼는 건 아니라고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기사에 따르면 Apple이 2017년 iPhone X와 함께 처음 내놓은 원래 Face ID는 이번에 주장된 특허 기술을 쓰지 않았다고 trinamiX 스스로 소장에서 적었다고 해요. 대신 나중 버전에서, 카메라 앞에 제시된 얼굴의 ‘재질 성질’을 따져서 그것이 사람 피부인지까지 판단하는 쪽으로 Face ID가 바뀌었고, 바로 그 추가된 부분이 특허 침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쟁점은 기존 얼굴 인증 위에 ‘재질 판별’이 덧붙었느냐입니다.

여기서 배경을 조금 풀어야 이해가 쉬워져요. 얼굴 인증은 사진처럼 평면인 가짜를 막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사도 사진은 깊이가 없다는 점으로 걸러낼 수 있지만, 더 정교한 공격은 실제 얼굴 모양을 본뜬 3차원 마스크나 복제품을 쓸 수 있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trinamiX가 말하는 기술은 한 단계 더 나아가, 비춘 빛이 물체에서 어떻게 반사되는지를 보고 거리와 모양뿐 아니라 표면 재질의 성질까지 읽어내려는 접근이에요. 가상의 비유로 말하면, 어두운 방에서 손전등을 비출 때 종이와 실리콘이 같은 모양이어도 빛을 되돌려주는 느낌이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이 사건의 기술은 그런 차이를 적외선 반사 정보에서 찾아, 눈앞의 얼굴이 사람 피부처럼 ‘광학적으로 행동하는지’를 보겠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특허 청구 내용도 그 방향을 구체화해요. 기사에 따르면 이 기술은 근적외선 카메라, 구조화광 프로젝터, 그리고 광원 역할을 하는 레이저의 한 종류를 조합하고, 반사된 빛의 특징을 처리하는 방식을 포함해요. 어떤 특허는 얼굴을 찾은 뒤 조명 패턴을 비추고, 그 반사 패턴으로 3차원 깊이뿐 아니라 재질 분류까지 본다고 설명합니다. 또 종속항 가운데에는 사람 피부와 비생물 재질을 구분하도록 학습된 기계학습 모델도 언급돼요. 다른 특허는 산란, 반투명성, 투명성 같은 재질 성질을 반사광에서 추정한다고 하고요. 즉 ‘얼굴처럼 생겼는가’만이 아니라 ‘피부처럼 반응하는가’까지 계산하는 절차가 특허의 핵심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Apple이 침해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기사도 Face ID 하드웨어와 특허에 나오는 부품 사이에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고 하면서, 그것만으로 침해가 성립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어요. Apple이 공개적으로 설명한 것은 TrueDepth 카메라가 적외선 점을 쏘고 읽어서 얼굴의 깊이 지도를 만들고 적외선 이미지도 얻으며, 그 데이터를 Secure Enclave 안의 신경망이 등록된 사용자와 비교한다는 정도예요. 또 사진이나 마스크 같은 스푸핑 시도를 막는 별도 신경망이 있다고 말해왔고요. 하지만 공개 문서만으로는 Face ID가 정말로 반사 적외선의 강도나 형태를 분석해 ‘이건 사람 피부’라고 재질 분류까지 하는지는 드러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송의 중심은 겉으로 보이는 센서보다, 그 센서 데이터에서 소프트웨어가 무엇을 뽑아내는지에 놓여 있어요.

이 때문에 양쪽 주장이 갈릴 지점도 비교적 선명해요. 만약 최신 Face ID가 반사광 정보를 이용해 특허에서 말하는 종류의 피부·재질 분류를 실제로 한다면, trinamiX 특허 청구항과 훨씬 가까워질 수 있다고 기사는 봐요. 반대로 Apple은 자기 시스템이 적외선 이미지, 깊이 정보, 또는 다른 특징을 조합해 스푸핑 여부를 판단할 뿐, 특허에 적힌 ‘재질 분류 단계’ 자체는 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는 결과가 비슷해 보여도, 어떤 중간 단계를 거쳤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문 앞 경비가 사람 얼굴을 알아보는 것과, 피부 재질 검사기까지 따로 돌리는 것은 비슷해 보여도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는 셈이에요.

기사 후반은 또 하나의 오해를 미리 막아요. Apple도 trinamiX 특허보다 이른 시점에 구조화광 기반 얼굴 인증과 스푸핑 대응을 공개적으로 문서화했고, 2018년 우선권을 주장하는 Apple 특허 계열도 있다고 해요. 다만 이것이 곧바로 ‘trinamiX 특허는 무효다’ 또는 ‘Apple은 침해하지 않았다’를 뜻하지는 않는다고 기사는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서 비교되는 것은 구조화광 얼굴 인증 일반이 아니라, 그 반사광에서 재질 특징을 읽어내 진짜 피부와 정교한 복제품을 가르는 추가 발명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 먼저 얼굴의 입체 모양을 읽는 기술이 알려져 있었다고 해도, 그 위에 재질 판별 층을 더한 아이디어가 별개의 다툼거리가 될 수 있다는 취지예요.

그래서 이 소송은 겉에서 폰을 분해해 부품을 보는 것만으로 결론 나기 어려운 사건처럼 그려져요. 기사도 이번 사건이 결국 아이폰 분해만으로는 쉽게 확인되지 않는 기술에 달려 있을 수 있다고 해요. 하드웨어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Apple 소프트웨어가 센서 신호에서 어떤 특징을 계산하고 어떤 기준으로 ‘진짜 사람 얼굴’이라고 판단하는지는 덜 보이기 때문이죠. trinamiX는 손해배상과 추가 침해 금지 명령을 원하지만,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결국 보이지 않는 내부 처리 과정이 특허 청구항과 얼마나 겹치는지가 밝혀져야 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